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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진주] 올해 상·하수도 사용료 4차 감면 시행

1~3월 사용분,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시행…총 16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력 기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1 14:51:27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1~3차 감면에 이어 4차 감면을 시행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영업용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300톤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톤 수용가는 30%, 1000톤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한다. 도 대중탕용 수용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1~3월 사용분에 대해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수용가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는 이번 4차 감면액을 약 16억원으로 예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4차 감면은 올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9억원을 1차로 감면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2차 13억원 감면, 하반기 3차 15억원을 감면하고, 이번 4차 16억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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