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1월28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함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종은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도비지원 대상기종은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 논두렁조성기 등 총 3종이며, 자체지원 대상기종은 콤바인·동력경운기·동력분무기(탑재형) 등이다.
대상기종은 2022년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해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검토 후 정한 것이며, 지원금액은 도비지원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이 동일해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은 작년과 달리 관리기·건조기가 빠졌다. 이유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로 인한 우선지원을 위해 대형농기계가 포함됐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농산물세척기·동력운반차·동력제초기·휴립복토기 등의 기종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조사업 신청과 문의는 1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해 접수하고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