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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계약서 누락' 제재 돌입…김상열 회장 고발 예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제재 수위' 확정 방침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1.11 16:29:36

호반건설 CI. ⓒ 호반건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사위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호반건설에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를 빼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도 빠뜨렸다는 입장이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개최해 호반건설 입장을 듣고,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 고발 여부의 경우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결론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진 뚜렷한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과연 호반건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논란을 불식시킬지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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