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2월10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자격과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10일까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이후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