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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위장 계열사 혐의' 고의 부정 "적극 소명"

"공정위 공식 결정 아냐"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1.12 12:34:23

호반건설 사옥. ⓒ 호반건설


[프라임경제]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장 계열사' 혐의와 관련해 계열사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며, 향후 소회의를 통해 구체적 소명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10월 호반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이에 심사보고서를 통해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 김 회장 특수 관계인(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를 제외했다. 또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동일인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송된 것으로,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 고발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라며 "향후 공정위가 1~2개월 내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심사보고서상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 의견으로 공정위 공식 최종 결정이 아니다. 실제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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