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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함양] "2023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월4일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2 12:36:03
[프라임경제] 함양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2023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2월4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에 대해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작업로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사업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생산장비·작업로 보수·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은 표준규격 내·외부 포장재 및 포장재 디자인 개선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유통차량·유통장비·기자재·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다.

신청자는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 신청하고자하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관련 서류는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수령·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2023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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