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앞서 내국인을 우선 모집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등 법무부의 도입 승인에 따라 90일 내지는 150일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4월 이후로 근로활동이 계획돼 있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19일까지로,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자야 한다.
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91만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를 보장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양파·마늘 등 농작물 수확·관리작업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근로기간·보수·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분야가 있다"며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