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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의령]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 신청하세요"

2월8일까지 신청…농지구입 3억 한도 융자,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3 11:33:39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2월8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8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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