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 대해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조규일 시장이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 진주시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노점상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2월11일까지이며, 공고일(1월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야 한다.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진주시청 도로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통시장과 인근 노점상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