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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케이카, 달라진 자동차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30% 인하 6월까지…1월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감면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1.13 14:20:10
[프라임경제] 새해를 맞이하며 바뀐 정책에 따라 세금 관련 혜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K Car(케이카)가 이미 자동차를 소유했거나 구매 예정인 운전자를 위해 올해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출고 기간까지 감안해 7월 이전 출고 가능한 차량도 구매 대상으로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개소세감면과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 케이카

경차 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됐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이며, 주유비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다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기존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기준 역시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적용된다.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특히 1월 연납 시 1년 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 줘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 신청 기간은 2월3일까지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3·6·9월에 신청 가능하다. 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적용받는다. 

정인국 K카 사장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등 소유자나 구매희망자들이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며 "친환경차나 경차 관련 세제혜택 변화가 다수 있는 만큼 다양한 세금 관련 변화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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