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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불허…"LNG선 독점"

합병 추진 3년 만에 좌초…한국 조선 경쟁력에 악영향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1.14 09:04:10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현대중공업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에서의 독점을 우려해 현대중공업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조선과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은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 주요 경쟁국가에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고 EU와 한국, 일본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 온 상태였다.

이번 EU 불승인 결정은 2019년 12월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으로, 이로써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EU가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부가치선박인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우려 때문이다.

유럽은 LNG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세계 1·2위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두 기업 합병시 LNG선 시장점유율은 60%로 높아진다.

최근 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EU는 선박 가격 인상시 LNG 운임도 영향을 받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허가는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각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상태로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각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수 불발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1조5000억원을 지원받지 못해 재무구조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해 수주 달성률 141% 등 호황으로 내년 말부터 흑자도 기대되지만, 현재와 다르게 조선업 시황이 나빠질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는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267250)는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경쟁자 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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