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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시 대형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2.01.14 17:46:58
[프라임경제]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또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모두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PC방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의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과 교육시설, 상점, 대형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에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의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적용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고 시행 이후 확진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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