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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사전청약, 17일부터 접수 돌입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1.16 11:20:25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및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4차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총 공급가구 수는 △공공분양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 7152가구 총 1만3552가구다.

공공분양 공급평형은 51·59·74·84㎡로,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시홍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고양 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46~59㎡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다. 

4차 사전청약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2월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가능하다. 다만 4차 사전청약지구의 경우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자는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된 동시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다. 또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21일까지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 단 17일 하루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기간 3년 △청약저축 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을 충족한 경우만 접수를 받는다. 18일부턴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 하루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및 수도권 기타지역 거주자 대상으로 17~21일 접수를 실시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하다. 

신청자 중 신혼희망타운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보단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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