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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하세요"

1월28일까지 접수…농민, 귀농·귀촌자 노후·불량주택 신축·증축·리모델링 가능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7 14:53:19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월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 귀농·귀촌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때 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 시 사업비 대출 지원(신축 2억·증축·리모델링 1억 한도)은 고정(연리 2%) 및 변동금지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대상자 취득세와 지적측량수수료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을 일반 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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