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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수] '여순사건 피해 접수' 오는 21일부터 시작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2.01.17 16:41:31

■ '2022년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모집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17일부터 신청 접수


[프라임경제]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기간은 2023년 1월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지난해 6월29일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여수시장과 유족이 환호하고 있다. ⓒ 여수시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27개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책임공무원 지정, 사실조사반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망마경기장에 '여순사건유족회 사무실'을 열고, 이번 인사에서 '여순사건 TF팀'을 '여순사건팀'으로 전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여수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추진해, 1년이라는 짧은 신고기간과 2년의 진상조사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반'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접수 시작일인 오는 21일에 맞춰 망마경기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전문가로 일반임기제(1명)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원(기간제 근로자, 5명)과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7개 읍면동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피해접수'에 나선다.

지난 12일에는 읍면동 책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의 '다시 보는 여순사건' 강의와 △행정안전부 위원회 준비단 담당자의 '피해신고 업무 세부지침'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규모와 진상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기간 내 보다 정확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며 피해신고에 대한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여순사건 피해신고 업무 외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치유와 화합,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여순사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순사건 문화예술제 △4.3유족과의 교류행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족 증언 기록사업 △제74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등이 진행되며, 지난해 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제작한 △여순사건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의 앵콜 공연도 10월 추념일에 맞춰 재개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념공원 유치 및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여순사건 심포지엄 개최 △지역 전문가 양성사업과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사업 △유적지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22년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모집

여수시가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참여팀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지역인 문수지구에 9000만원, 한려지구에 1억원, 종화지구에 1000만원,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지역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사업 당 3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대상사업은 △지역의 유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문화, 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지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및 소득창출 연계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다.

여수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현성, 주민 참여도, 예산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기간 중에도 회계교육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공모사업의 실행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17일부터 신청 접수

여수시가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포스터. ⓒ 여수시

지원대상은 총 16개 업종이며,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년 12월3일)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및 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2021년 12월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이며,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된다.

1차 신청기간은 17일 부터 2월6일까지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시행에 따라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단, ‘희망회복자금’을 미 수령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차 신청기간인 2월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품목과 금액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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