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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촌농협, 조합장 3선 규정 없애려다 '무산'

조합장 연임하려는 꼼수 논란…조합원 "법 제정 취지 역행"

장철호·김성태 기자 | jch2580@gmail.com | 2022.01.18 15:05:55

대촌농협이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정관 일부 변경안 현행‧변경 대비표'.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남구 소재 대촌농협이 조합장 3선 연임 규정을 없애려다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조합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풀고 또다시 4번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로 비춰져,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대촌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대촌농협은 최근 2021년 제3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대촌농협 정관 일부 변경안은 제51조 '임원의 정수'에서 현재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제55조 '임원의 임기'에서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항목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최 측으로부터 제안됐다.
   
2017년 개정된 농협법상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 농협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으로 둔다. 

그 이하인 경우는 상임으로 근무한다. 대촌농협의 자산은 2500억원 이하여서 상임 조합장이 근무해 왔다.

대촌농협은 자체 정관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3선인 현 조합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촌농협은 자산규모가 작더라도 총회 의결을 통해 상임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 변경을 시도했다. 

상임조합장은 3선까지 가능하고, 비상임의 경우는 연임 여부에 상관없이 당선되면 무제한으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39개 마을 59명의 대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찬성 39표, 반대 20표로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정관 변경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 때 가결이라는 규정에 단 한 표가 모자랐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이 관련 법을 개정해 조합장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한 것은 조합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합의"라고 전제하고 "전남에서도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15명 정도의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정관 변경 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촌농협은 2021년 1월말 기준 조합원 1872명, 준조합원 6370명이 있다. 오는 27일경 결산총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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