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은 2월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한다.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출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해 총 50가구 4500만원를 지원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이 행복한 남해군을 실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