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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당 대우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네이버쇼핑 신고자 개인정보를 네이버쇼핑에 넘겨…"보복 두려워"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1.18 16:49:33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 기업윤리상담센터에서 신고인 정보를 피신고 부서에 전달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감사실 격인 이 센터에 네이버쇼핑의 판매자 권리 침해 정황을 고발한 신고자 정보를 네이버쇼핑 측에 전달한 것.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 A씨는 네이버쇼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지난달 23일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신고했다. 

네이버 기업윤리센터에서는 상담자의 신분과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인애 기자


A씨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지난달 8일 정책변경 공지문을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별다른 통지 없이 공지 문구들을 바꿨다. 이는 판매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행위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그 후 지난달 31일 A씨는 신고를 한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가 아닌 피신고 부서 네이버쇼핑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네이버쇼핑 입점 정보 등이 업체 입점을 관리하는 네이버쇼핑에 넘어간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해당 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 및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처리돼 상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공지해 왔으나 상담 내용과 상담자에 대한 비밀보장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비상식적 행위를 최고경영자나 센터 최고 임원에게 알려달라고 센터 게시판에 재차 글을 남겼다. 

이에 센터 측은 "접수되는 내용 중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및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서비스 정책에 따른 판단을 위해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관받은 담당부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직접 문의한 고객에게 회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KISA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문의한 사안과 관련해 귀하가 민원 및 제보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범위를 초과해 이용 및 누설, 제공했다면 법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사안에 대해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갖춰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곳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윤리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일반 서비스 문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네이버쇼핑 고객센터로 업무 이관을 한 것"이라고 개인정보 침해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달 12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블로그 주소에서 이용자 계정(ID)을 노출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개보위에서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계정(ID)이 노출돼 스팸메일이 발송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 이들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5개 블로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의 계정(ID)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계정 생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긴 했으나, 계정 노출로 인해 스팸메일 발송 및 무단 침입(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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