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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보증금 내야 일회용 컵 사용 가능…6월부터 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 200~500원 예정, 컵 반환시 돌려받아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18 16:57:50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한다.

18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후 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포함됐다.

우선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용 일회용 컵(플라스틱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전국 3만8000여 개의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베이커리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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