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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담양]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1.18 17:21:25

영아수당 리플릿. ⓒ 담양군

[프라임경제]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 30만원을 매월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가정에서 양육 시 매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각각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다만,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바우처로 지원받을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경우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더불어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담양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재개…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 가능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을 재개했다. 

이번 특별 할인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10% 할인이 적용된다.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50만원)이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 및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7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용 앱인 '착(CHAK)'에서 카드신청 및 충전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편의를 위해 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에 QR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유통의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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