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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작성대상 등 전면 개편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1.18 17:25:13

■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에너지바우처 1월 31일까지 연장 접수


농지원부 주요 개편 내용. ⓒ 화순군

[프라임경제] 농지의 공적 장부로 가능해 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축사·농막·고정식 온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은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전체 농업인 1만1363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내장을 받은 기존 농지원부 소지 농업인은 농지원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지금까지 1000㎡ 이상 농지만 작성 대상이라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인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농지 현황 파악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화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선물용품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에너지바우처 1월31일까지 연장 접수

화순군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월31일까지 연장해 접수한다.

애초 접수 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올해 1월31일까지 연장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녀소녀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1인 가구) 9만6500원에서 최대(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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