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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한달, 소비자 피해 '택배사·대리점·정부' 누구 잘못?

총파업 23일째, 피해 방관에 책임론 불거져…이번주 국토부 실사 결과에 촉각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1.19 12:06:45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 전경.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무려 한달여 가까이 진행 중인 택배 파업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극심해진 가운데 이해관계자인 CJ대한통운과 노동조합, 정부 등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 셋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000120)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우선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택배노조는 국민의 양보와 배려는 외면한 채 택배요금 인상금액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국민이 양해한 택배요금 인상에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연말과 설 명절 특수기를 이용해 고객의 상품을 볼모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은 지금이라도 접수중지(집화제한) 조치를 해제한 뒤 해당 구역에 도착하는 상품 전량을 대체 배송해달라"면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돼야 소비자 불편과 화주 고객사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택배 파업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과 정부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는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아닌 각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리점연합은 사측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봤다. 

또 대리점연합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 도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국토부로부터 '이번 파업과 국토부는 관계가 없으며 노사 관계의 문제'라는 답변을 전달 받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국토부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한 고용노동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덧붙여 "아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해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 고용노동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파업 현장을 지도, 개선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택배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 2000여명은 사측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기준으로 23일째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투자 비용을 명목으로 기업 운임을 올렸는데, 이로 인한 초과이윤을 가져 갔으면서도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당초 사회적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노조 주장과 달리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했고,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있어 노조의 총 파업에 대해 유감"이라며 노조와 대립 중이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은 전날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계 전체의 합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 사업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조사한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20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부처합동조사단(국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민간전문가)을 꾸려 전국 택배현장에 불시점검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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