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의령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자금 신청하세요"

점포환경개선·코로나 방역시설·홍보지원,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9 12:05:52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점포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점포환경개선 △코로나19 방역시설 △홍보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나머지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분야로는 내·외부 점포 인테리어(옥외간판 교체·화장실 개선 등), 시설집기류 구매(진열대·입식 테이블 등), 코로나19 방역시설(발열체크기·테이블 칸막이 등) 등으로 2021년 22개소 지원에서 대폭 확대해 올해는 1억원의 예산으로 총 5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한 업체 수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서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4년간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서류심사 등 자체 심사를 거쳐 3월2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