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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주의"

"통상 설 연휴 전후 1~2월에 피해 집중"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1.19 13:57:22
[프라임경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설 명절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18.2%(상품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난 것과 관련한 택배 피해를 우려했다.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하면서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대량 구매·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높은 할인율을 믿지 말고,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을 알아둘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발생 시 소비자24·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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