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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인 전남 장성 LH아파트, 타워크레인 '아찔'

단독주택 지붕위로 크레인 반대편 평형추 왔다갔다…"크레인 뒷부분 큰 문제 안돼"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2.01.19 14:42:32

전남 장성 소재 LH 아파트 건축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인접한 주택 지붕 근처를 움직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동주택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전남 장성군의 LH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건축경계선을 넘어, 단독주택 지붕위를 오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벽체가 갈라지고, 공사장 주변 교통 체증도 심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피해주민들에 따르면 장성군 소재 LH 3차 공공임대주택은 8층 규모 3개 동 건물로 150세대(영구임대 40, 임대 110)가 년 내 입주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 7층까지 올린 상태다.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W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다.

이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T형으로 크레인이 움직이는 긴 부분과 무게추를 달아 수평을 유지하는 짧은 부분이 있다. 

'ㄱ'자 형태로 된 아파트 부지의 코너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긴 부분은 건축현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균형을 잡는 짧은 부분은 A씨와 B씨의 주택 지붕위를 유유자적 움직이고 있다.

A씨는 "매일 수차례 타워크레인이 우리 집 지붕위로 왔다갔다 한다"며 "주택 균열은 고사하고 언제 타워크레인 지붕을 덮칠지 모르는 공포감에 늘 좌불안석이다"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현장소장은 "크레인 뒷 부분(꽁무니)이 움직여도 주택지붕까지 이르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면서 "주택 피해에 대해선 공사 전, 중, 후에 조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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