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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 대중화 초점 둔 전기차 보조금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0만7500대…낮아진 지원금·상한액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1.19 17:28:55
[프라임경제] 정부가 전기차 대중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최대금액과 기준이 낮아지고 보조금 지급대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총 20만7500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는 △승용차는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기존 1000대에서 2000대로 대폭 늘어난다.

보조금 지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차랑 별 최대 보조금액은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승용차는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화물차는 기존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승합차는 기존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6000만원이던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전액 지급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50% 지급 △8500만원 이상의 고성능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 연합뉴스


친환경차 보급 장려를 위해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완성차업체가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의 가격을 전년보다 인하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보조금은 인하액의 30%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용차 전체 물량 중 10%인 1만6450대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아울러 화물차는 보급물량의 20%인 8200대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영업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또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차 특성상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아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환승 및 관광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더 할인된다.

수출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다"라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한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오는 2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확정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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