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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지방선거 출마 예정 지역구에 정당 명시한 홍보 현수막 게첨으로 선거에 영향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1.20 10:16:36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진 A의원과 B의원은 6·1 지방선거에서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인물로 A의원은 도의원 출마설이 있고, B의원은 현재 민주당 비례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오는 지방선거에서 같은 지역에 출마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추석명절에 출마 예정 지역구 곳곳에 수 십장의 현수막을 게첨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지역구와 출마 예정자인 A의원과 B의원은 현재 목포시의원 신분으로 지난 2021년 9월 용해동, 연산동, 원산동, 일대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첨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 180일 전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의 내용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당명을 기재한 다수의 현수막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 현수막과 나란히 붙여 게첨 하는 등 현재 집권여당으로써 막강한 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을 과시하려는 의도 또한 농후해 다가오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고발 이유로 적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두 의원이 거론된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는 받은 사실은 없고 소문만 들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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