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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권 "창원 단독주택 2층, 3·4층 근린생활과 주거 변경"

주거복지 크게 기여…"단독주택용지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20 14:50:52
[프라임경제] 송병권 플러스 창원연구소는 20일 시청앞에서 단독택지 규제 강화로 공동화·슬럼화되고, 큰 2층으로 제한된 창원지역 단독주택(전용주거지역)을 근린생활과 주거용도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권 플러스 창원연구소 이사장이 창원 단독주택 2층을 3·4층 근리생활과 주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창원시 도시계획은 최초 1974년 4월 창원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됐다. 당시 도시계획구역 인구 30만명 계획도시가 2022년 1월 현재 103만여명에 이르는 특례도시가 됐다.  

송병권 이사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며 "건축규제를 완화해 토지가치 증대와 토지이용 효율화로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획기적인 용도 변경을 통해 창원시 2층 위주의 단독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3~4층으로 완화하고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4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해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의 용지변경이 가져오는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토지가치 증대, 토지이용 효율화, 창원 서민경제 활성화, 주거복지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송병권 플러스 창원연구소. ⓒ 프라임경제

한편, 송병권 이사장은 현재 창원시장 출마자로 토목직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진주시청, 고성군청, 의령군청에서 39년 6개월 근무했으며, 경남도청 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과장, 감사관, 진주시 부시장을 2번 역임했다.

또한 퇴직 후 창원문성대학교에서 3년8개월간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는 부산대학교 겸임교수로서 현장 실무와 이론을 융합한 도시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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