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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도정 충남] 충남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5대 분야 17개 과제 발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1.20 14:52:27

[프라임경제]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공백 없는 '준비된' 충남 △지역상권 활성화로 '풍족한' 충남 △소외 이웃 함께하는 '따뜻한' 충남 △불시사고 예방하는 '안전한' 충남 △깨끗하고 청렴한 '쾌적한' 충남 등 5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승조 지사. ⓒ 충남도

방역분야는 오미크론 변이 등 고강도 방역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더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도 및 시군 17개 반과 의료기관, 질병관리청과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한다.

17팀 50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가동해 코로나19 역학조사와 환자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에도 554곳의 시군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해 도민 접종 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진료를 위한 문 여는 병원‧약국도 180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경제분야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 25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를 집중관리 한다. 이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명절 전후 총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액 최대 1억원,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업체당 1억원 이내 총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복지분야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집중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읍면동 거점캠프와 연계해 소외계층 발굴과 나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92개 사회복지시설에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3121명의 결식아동에게도 급식비 지원 및 연휴기간 급식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수단을 확보한다.

또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757명의 생활지원사와 56명의 응급안전요원을 배치해 응급서비스 모니터링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 돌봄지원도 강화한다.

도내 5만8000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6개 언어로 된 설 연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과 비상연락망도 더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분야는 설 연휴 기간 '사고 제로'를 목표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 가축전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도내 18개소 1만4710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209개소 공공건축 및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 각종 자재 품질관리 등 안전 점검을 설 연휴 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설과 한파에 대비한 도로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특별 관리한다.

환경 분야는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다양한 생활상의 환경 민원을 일원화시킨다. 도는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기간을 나눠 지역별 쓰레기 수거 일을 조정하는 등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 대책을 추진하며,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및 방역소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종합대책 추진 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220만 도민 모두가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명절', '따뜻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영선 충남도의원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시 필수노동자 보호"

이선영 의원.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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