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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사 '꼼수' 부추겨…5G기지국 의무구축 기준 완화

5G 28GHz 기지국 '설치 계획' 신고만으로 의무 이행 간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1.20 15:36:10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의 5G 28GHz 기지국 설치와 관련해 꼼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기지국을 실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계획'만 신고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의 기지국 구축이 미미하자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의 기지국 구축이 미미하자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기지국은 총 138대로 의무이행 4만5000국 대비 이행률은 0.3%에 불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99대 △KT(030200) 39대였으며 △LG유플러스(032640는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통신3사는 기지국 전체 설치 분량의 10%(4500개) 이상 구축을 충족하지 못 하면 5G 28GHz 대역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당초 원칙대로라면 통신3사는 주파수 강제 반납 대상이 되지만 과기정통부가 '설치 계획'만 제출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면서 이를 피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 당시 '3년차(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라고 명시했던 기지국 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지난해 12월31일 '2021년 12월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통신3사는 이행기간 마지막 달인 지난해 12월 기지국 1677대를 설치하겠다며 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공동구축 분을 인정하겠다고 발표기도 했다. 당초 기지국 의무 구축 수는 사업자별로 1만5000대, 전체 4만5000대였지만 지난해 12월30일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통신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 중복으로 세어 주겠다고 밝혔다.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주겠다는 얘기다.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을 독려·감시해야 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오히려 통신사 꼼수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동사용 인정은 국민들에게 지하철 와이파이 같은 무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건의를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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