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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새노조 "주총서 책임 물을 것"

CEO 선임 당시 '범죄 연루 확인 시 사퇴' 조건 지켜질까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1.20 17:54:14
[프라임경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030200) 대표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KT 새노조는 구 대표가 당초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CEO에 선임됐던 만큼 다가오는 주총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도 벌금 400만 원~500만 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범죄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사임하겠다는 조건 하에 CEO로 선임된 구 대표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KT 새노조는 "당초 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며 "다가오는 주총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도 "KT가 비자금 조성과 불법 후원에 쓴 회삿돈을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이나 소비자 편익 향상에 썼다면 2018년 아현국사 화재나 지난해 발생한 유무선통신망 마비 등과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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