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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익산 관리청 발주 도로공사 '관리 감독 허술'

현장에서 발생한 사석 인근 농지에 불법매립···현장 소장과 감리도 모르는 불법 이뤄져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1.21 09:23:11

익산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석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현장.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익산 관리청이 발주한 전남 신안군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농지 매립과 비산먼지 발생 등 불법과 편법이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청인 국토부의 대처가 비난을 사고 있다.

익산 관리청은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복룡리를 잇는 국도 2호선과 77호선의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사업비 61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발주하고 2023년 10월31일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시설 개량공사 구간에서는 당초 터널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토와 사석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한 사석이 인근의 농지(압해읍 복룡리 1225-4)에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사석이 발생한 현장(홀뫼산 터널구간)에서 불과 200m도 되지 않는 인근의 농지에 약 9000㎥의 사석을 불법으로 매립하면서도 현장 책임자인 소장과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는 취재가 시작되기까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소장과 감리는 기자가 불법매립 현장 사진을 보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현장에서 소화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회피성 발언을 내놓아 국토부의 현장 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또한 불법매립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농지 소유주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요구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과 함께 "검토 후 다른 현장으로 옮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현장에서는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서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공사장, 건설폐기물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처리 목적으로 농지에 매립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항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농지 불법매립에 해당하며, 농지개량 행위를 위반해 농지 불법매립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농지법 제59조 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한 서류가 접수된 게 없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복구명령과 함께 원칙적인 행정 절차를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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