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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치킨 가맹본부 '일방적 계약파기' 위약금, 가맹점 몫?

"가맹본부, 일방적 해지 후 '계약만료' 통보"…"가맹점 대신 위약금 지불 계획 없어"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2.01.21 16:06:54
[프라임경제]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인 청정유통이 포스·카드단말기 관리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그 소속 가맹주들이 법적 소송위기에 놓였다. 썬더치킨은 2008년 설립된 이후 전국에 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고 있고 부산·경남 지사는 80여 곳이다.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점 80여 곳이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 프라임경제


지난해 11월24일 부산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의 썬더치킨 가맹 본부인 청정유통의 일방적인 업무협약계약 파기로 인해 채권자와 청정유통 사이에 업무협약이 종료되자 채무자(가맹주)는 2016년 11월25일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채권자와의 이 사건 물품 판매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주들과 A업체 간의 2016년 8월말부터 3년 가량의 물품판매임대계약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자 해당 A업체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금 지급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가맹본부의 미흡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사자인 가맹주들에게 계약 정황·조건·이행사항 등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졸속 처리하는 등 문제로 가맹주들이 위약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한 가맹주는 "해당 관리업체와 계약성립 및 해지가 본부의 주도로 진행됐다.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었던 이유가 계약 당시에 본부 직원이 방문해 사인하라며 종이 한 장을 건냈다"며 "본부는 계약 해지 전에 위약금이나 협의 등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맹주는 "처음에는 단말기 변경을 원치 않아 돌려보냈다"며 "그러자 영업직원이 다시 방문해 설득하더라"고 했다. 

가맹주들은 본부가 B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업체와 남은 계약기간이나 그로 인한 위약금, 협의 관련 사항을 가맹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정유통 측은 "가맹점들에게 A와 B업체 단말기 중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지 단말기 변경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지난 2016년 11월19일 보낸 공문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포스 및 카드단말기 관리업체와 계약만료로 다른 B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됐고, 우선적으로 단말기 교체 작업에 협조해 달라고 고지한 정황이 있어 가맹점 측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관리 업체를 바꾼 이유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A업체에서 설치한 단말기에는 일부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A업체 대표는 2016년 11월21일 보낸 공문에서 "청정유통은 수발주시스템인 해당 기능에 대한 개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개발 이후에도 최종 검수에 늦장을 피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청정유통은 가맹점과 자사의 계약 상 타 업체로 변경 시 계약해지로 간주돼 상당한 금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정유통 측은 "가맹점들의 위약금을 대신 지불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위약금 삭감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청정유통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맹주들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A업체 대표와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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