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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괴롭히던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완화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21 15:37:59

21일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마스크 착용과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 운영자가 받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침을 한 번만 어겨도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도가 개정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완화된다. 당초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에선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을 부과한다.

시행규칙도 개정해 행정처분의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열흘 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한 뒤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폐쇄명령으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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