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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태안] "군민 재산권 행사 도와드려요" 특조법 민원창구 운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1.21 17:56:35

■ 태안군 '겨울철 효자 작목' 냉이·달래 수확 한창


[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관련 민원창구를 운영해 21일 현재 35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올해 8월4일까지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시행 이후 민원봉사과 내에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가 운영 중이며, 군은 21일 현재 361건을 접수받아 이중 353건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이 오는 8월4일까지 접수될 경우 대상에 포함돼 처리가 가능하며, 군은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등 법정처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고 보증인 위촉·해촉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조법이 13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돼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태안군 '겨울철 효자 작목' 냉이·달래 수확 한창

충남 태안지역 농민들이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냉이와 달래 수확에 한창이다.

태안군에서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약 280톤의 냉이를 수확·출하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산지 수집상 및 농협공판장을 통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냉이 수확 모습. ⓒ 태안군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A와 비타민C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고 간·위장 건강에 효과가 있으며, 소화기능을 도와 입맛을 좋게 하고 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냉이는 갯바람을 맞고 자라 쌉쌀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단순한 나물음식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달래 선별작업 모습(원북면, 1월12일. ⓒ 태안군

또한, 태안 달래도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독특하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 피로, 불면증, 빈혈, 중풍, 식욕부진,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지역의 냉이와 달래는 우수한 환경에서 자란 무공해 농산물로서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태안지역의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냉이와 달래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군에서도 다양한 지원 시책 발굴·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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