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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신경전'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공동관리인 놓고 갈등

에디슨모터스, 공동관리인 회생법원에 신청…쌍용차는 즉각 반발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1.24 19:20:56
[프라임경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상에 차질을 빚으며 삐걱대는 모습이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도 자금 운용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양사가 이번에는 공동관리인 선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 공동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즉각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차는 지난 12일 에디슨모터스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 측은 M&A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인사가 관리인을 맡으면 기술 유출 등 우려가 있다며 관리인이 필요할 경우 임원 채용이나 고문 위촉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에디슨모터스는 공동관리인으로 자사 임원인 이승철 부사장을 꼽고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11월 영입한 이 부사장은 대우자동차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0~2011년까지 쌍용차 구매기획 담당 사무를 지냈다. 쌍용차 퇴직 이후에는 중국 지리자동차 구매부사장을 역임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이처럼 에디슨모터스가 공동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가 회생계획을 세우는데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여러 정황상 공동관리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가 지난 2019년 사우디내셔널오토모빌스(SNAM)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 등을 문제로 삼았다. SNAM와의 계약이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비해 계약조건이 좋지 않으며 수출 방식 자체가 마진이 낮아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협의 없이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번 협약이 오히려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높여 향후 쌍용차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로팅 우드 스피커 등 차량의 성능이나 품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옵션을 기본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과 전기차 관련 부서 해체로 핵심 인력 이탈을 초래한 점 등도 공동관리인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이번 갈등은 운영자금 활용 전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벌어진 갈등의 연장선으로도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일 에디슨모터스가 투자한 500억원의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하며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당초 제안했던 운영자금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어져 불만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법원도 에디슨모터스의 요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법원이 관리인 추가 선임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회생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쌍용차 관계자는 "결국 법정관리인 선임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라며 "정용원 법정관리인도 법원이 선임한 만큼 이번 문제도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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