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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2 포스코, '안전 최우선' 말 뿐…같은 제재 받고 또 받고

최정우 회장 '안전 강조'에도…지난해 제재 75%가 안전·관리 미흡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1.25 12:18:46

지난해 2월 16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북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현장을 찾아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모습. ⓒ 포스코

[프라임경제] 포스코가 이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최근에도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데다, 지난해 받은 제재 중 올해 중대재해법에 위반되는 사례만 12건 중 9건에 달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법 시행 이후 '산재기업'으로 본격 악명을 높이게 생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작업으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고,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년 동안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올 때에 해당한다.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다.

그동안 포스코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왔지만,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잔뜩 움츠러든 모양새다. 최근까지도 사고를 막지 못해서다.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는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최정우 회장의 약속이 무색한 순간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고사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에 1조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했으나 어디에 투자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초 최 회장은 국감 출석 전날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각됐다. 이는 관련 업계에서 '안전 최우선'을 외친 최 회장의 진심이 흐려지게 된 계기로 기록된다.

지난해 3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오른쪽). = 이수영 기자


◆'안전 최우선'이라더니…안전 경영 '공염불'

포스코는 지난해 3분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총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포스코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포스코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총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가 받은 제재는 부당해고와 노동시간 등을 위반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2건)이나 도로법을 위반한 사례(1건)를 제외하면 모두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된 내용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제재를 받아 벌금이 부과된 후에도 같은 사고를 반복 중이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2020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 71조 등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인인 광양제철소장은 500만원,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와 관리감독자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9월 2일에도 같은 조항 위반으로 포스코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같은 달 2번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6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은 포스코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과정에 있어 시설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를 근거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는 부식된 배관을 보수하고 두께 측정 관리 등을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8일 후인 6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같은 시설의 안전 관리 부분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또 받았다.
 
포스코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시정한 내용을 당국에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관련 문제가 재발하거나 해결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3분기 포스코가 받은 제재 내역.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일각에선 최근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계획을 두고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분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영과 투자 결정은 지주사에서 하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공장 운영이나 책임 등은 계열사가 떠안게 해 오너의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 안건을 상정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측은 "최정우 회장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전에 원·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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