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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카페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을 사용하려면 돈을 맡겨야 해요

200~500원 내고 사용 후 컵 돌려주면 돈 돌려받아요

편집국 | press@newsprime.co.kr | 2022.02.03 16:32:11
[프라임경제] 다가오는 6월부터 커피를 파는 곳이나 주문한 음식이 금방 나오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돈을 미리 맡겨 두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을 내야 해요. 

지난 1월18일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중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져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들도 함께 발표했어요. 

우선 6월10일부터 커피를 파는 곳, 음식이 금방 나오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서 음식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으로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려면 '보증금'을 맡겨 두어야 해요.

보증금은 잠깐 돈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돈을 말해요. 

음료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인 '일회용 컵'에 담아서 사려면 음료수 가격에다 보증금을 더해서 돈을 내야 해요. 

컵 한 개당 보증금은 200~500원이 될 예정이예요. 일회용 컵에 음료수를 담아 마시고 일회용 컵을 가게에 돌려주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용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재활용 돼요. 

이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가게 수가 100개 이상이 되는 큰 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전국의 3만8000여 개의 가게에서 실시 할 예정이예요. 

오는 11월24일부터는 편의점이나 빵집 같은 곳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택배 상자나 음식을 담는 그릇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험적인 사업도 함께 시작할 계획이예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자원봉사자 / 김중서 광진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5세 / 서울)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6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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