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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어요

집을 짓는 회사들은 '사고를 미리 막고, 더 안전하게' 사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편집국 | press@newsprime.co.kr | 2022.02.03 19:36:04
[프라임경제]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지난 1월27일부터 시작됐어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50명, 또는 50명보다 사람이 많은 회사는 이 법을 꼭 지켜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예요. 

ⓒ 연합뉴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50명보다 적은 회사들은 2024년 1월부터 이 법을 지켜야 하고, 5명보다 직원이 적은 회사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었지만, 너무 가벼운 벌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 무거운 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38명이라는 노동자들이 죽게 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20년 4월)' 사건 때문이예요. 이 사고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회사의 대표를 함께 벌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졌고, 이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 연합뉴스

큰 회사 대표들의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크지 않은 회사 대표들의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제단체(회사 대표의 모임)'는 이 법이 지나치게 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이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다가 일어난 사고와, 만들어 둔 물건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모두 처벌해요.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다가 일어나는 사고인 '중대산업재해'는 △사람이 죽은 경우 △두 사람 또는 두 사람보다 많이 다친 경우(여섯 달보다 오래 치료해야 할 경우) △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두 사람보다 많이 생긴 경우를 말해요.

만들어 둔 물건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는 △사람이 죽은 경우 △두 사람 또는 두 사람보다 많이 다친 경우(두 달보다 오래 치료해야 할 때) △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열 사람보다 많이 생긴 경우(세 달보다 오래 치료해야 할 때)를 말해요. 

회사의 대표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하게 회사를 돌봐야 해요. 만일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또 죽는다면 감옥에 1년보다 오래 갇혀 있거나 10억원보다 적은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해요. 사람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는 경우 감옥에 7년보다 짧게 갇혀 있거나 1억원보다 적게 벌금을 내야 하죠. 회사도 10억원 또는 50억원보다 적은 돈을 내야 해요. 

이 법이 시작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사고를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중에 건물을 짓는 회사인 '건설업계'가 가장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 광주에서 새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진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회장이 그만두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회사가 아예 집 짓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건설업계' 중의 하나인 '삼성물산'은 안전을 살피는 모임을 2개에서 7개로 늘렸으며, '현대건설'도 경영지원본부 아래에 있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바꿨어요. 'GS건설'과 'DL이앤씨' 같은 회사들도 안전을 맡은 조직을 늘리거나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연합뉴스

하지만 아직 회사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법을 지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벌도 너무 무거워서 회사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고를 막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법이예요. 회사에 관한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안전하게 결정하라는 뜻'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겠어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중서 (서울시 광진구) 
김희정 (경기도 용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5세 / 서울)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6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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