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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이해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2.03 14:49:41
[프라임경제] 많은 기대와 걱정 속에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대다수 기업 및 기관들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숨 죽여 보냈으리라 생각된다. 

다행히 뉴스에서 근로자의 산재 사고 소식은 조용하다.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더 이상 뉴스에서 근로자의 안타까운 산재 사고 소식이 없어지길 바란다.

지난 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다목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한 문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에서 '직업성 질병'은 이전에 다룬 바와 같이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모든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급성 중독 등 24가지 질병으로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뇌심혈관계질병 및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다음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의 해석과 관련해 '유해요인'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24가지 질병의 원인을 유해요인으로 보고 다수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 및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려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것을 요하는데 유해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해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해 3명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시행령에 나열된 급성 중독 등 24가지 질병이 아닌 다른 직업성 질병에 의해 종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의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그 원인 등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업성 암 등에 의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처벌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만 뇌심혈관계질병의 유발요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업무시간 및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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