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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좀 하자더니…"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난입해 직원 폭력

본사 기습 점거에 기물파손까지…사측 "법적 책임 물을 것"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2.10 13:50:54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난입해 사측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파업 45일째인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000120)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2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20분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당초 택배노조는 이날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이 같이 계획을 변경했다. 길어지는 파업에도 CJ대한통운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돌발 행동에 나선 셈이다.

본사 점거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충돌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은 이번 파업을 '명분없는 파업'으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전날 진행된 택배대리점 소장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들에게 이번 기회로 노조를 완전히 없앨 것이니 조금 더 버티라고 요구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투자 비용을 명목으로 기업 운임을 올렸는데, 이로 인한 초과이윤을 가져 갔으면서도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CJ대한통운은 이번 돌발 행동에 대해 비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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