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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 점령한 노조…사측, 경찰 시설보호 요청

"불법 집단행위에 무관용 원칙"…본사 건물 폐쇄하고 전국 터미널 보호 요청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2.11 13:48:49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000120)이 본사 건물 로비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 중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대상으로 칼을 꺼내들었다.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물론 점거 과정 중 다친 직원이 발생하고, 코로나 방역체계 붕괴, 인근 시설·기업 및 도로 방해 등 갖가지 이유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며 향후 대처 방향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전날 본사 건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중 전국 택배 허브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택배노조의 주장을 볼 때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임직원 보호를 위해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 폭력과 위협으로 임직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사무실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졌다"며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업 46일간 근거 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로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그동안은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지만,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전날 노조의 점거 과정에서 본사 직원 2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건물 유리창 등 일부가 파손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입구 유리문을 박살낸 모습. ⓒ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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