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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7800억원 상당 국유지 '사실상' 무상 양도?

법원 "점유취득시효 완성" 반포주공 재건축 정상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2.15 10:32:30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공사(이하 LH)가 2017년 추정감정가격 기준 7800억원에 달하는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직무 태만'을 벗지 못할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LH 명의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를 이유로 LH에 대지 조합 양도를 주문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LH 전신' 대한주택공사(주공)가 1973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분양 당시 공사 명의로 남겨둔 자투리땅과 공용시설 부지 등으로 LH 명의 토지는 2만687㎡ 규모다. 

당초 별 다른 갈등은 없었지만,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 이후 LH명의 부지를 지분정리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해당 토지와 관련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무상 양도를 요구했지만, 배임 등 문제를 우려한 LH는 난색을 표했다. 

해당 건에 있어 관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1항에 의거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역시 해당 소송에 있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판결, 공사명의 대지를 조합에 양도할 것을 주문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재건축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돌입할 분위기다. 실제 올 연말을 전후로 착공 및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LH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 공시지가가 1㎡당 2105만원에 달했으며, 나아가 인근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내에도 5975㎡에 달하는 토지 양도도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3주구 재건축 조합 역시 단지 내 LH 명의 소송을 넘겨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1·2·4주구 내에 있는 3주구 조합원 지분을 두고도 1·2·4주구 조합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LH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주 판결문 송달 이후 판결 사유를 적극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관련 조합은 '점유취득시효'에 의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에 직면했던 LH는 이번에도 직무 태만으로 1조원 이상의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법원 판결로 향후 LH 명의 토지를 두고 크고 작은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LH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들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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