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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대리점 연합 "택배노조 업무복귀 안하면 법적 조치"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계약한 대리점과 합의해야"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2.16 15:46:49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이달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000120) 택배대리점연합이 서울 본사를 점거해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를 향해 "신속히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의 대화 요구 대상은 본사가 아닌 노조법상 사용자인 대리점에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대리점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도급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게 대리점연합 측 입장이다. 

현재 택배노조 200여명은 일손을 놓은 채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조합원 수천여명이 참여하는 총 파업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총파업 이후 노조위원장과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갖고 단체교섭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본사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와야 된다는 점을 요구해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원청직접배송 요구 등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다양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리점연합은 쟁의권이 없으나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측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접점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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