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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배우자 이어 악재

행사에 참석해 사업 추진실적 등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2.20 13:42:55
[프라임경제]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종식 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1월 김 시장의 배우자 측근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새우를 제공한 것과 관련된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으로 비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홍률 전 시장과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등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김 시장의 재선 도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여론에 맞물려 김 시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상황으로 경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기조가 현직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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