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더 이상 토지가 없다?" 과거와 미래 갈림길에 놓인 건설 현장

잠실 진주 재건축 현장서 유물 발견 '공사 중단' 연내 분양 가능할까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2.22 10:32:10

서울 송파 잠실진주아파트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 송파구


[프라임경제] 더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가 없는 것일까.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을 두고 시작된 건설 현장 문화재 관련 논란이 이번엔 재건축 현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을 통해 2678가구 규모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로 재탄생할 잠실 진주아파트는 올 하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철거와 이주까지 끝내고 지난해 12월 착공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공에 앞서 부지 내 11만2558.5㎡ 면적에서 총 84개 지점을 굴착하던 중 백제와 신라 유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으로 사실상 연내 분양은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사실 유적분포가능지역인 잠실진주아파트는 지난해 참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 조합에서 즉시 전문업체를 선정해 올 1월부터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조사 지역 북동쪽과 남쪽 중앙부 등 36개소에서 백제 한성기와 6세기 신라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발견됐으며 이외에도 주거지 및 수혈·구상유구·주혈 등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적 확인 범위를 중심으로 1만8700㎡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 의하면, 내달 말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한 후 작성한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향방이 결정된다. 

사업 추진에 있어 관건은 발견된 유물 가치 여부다. 만일 역사적·학술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을 경우 문화재 보존 방안을 강구해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 발굴되면 재건축 과정에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초기 단계서부터 깔끔히 정리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로 봐서는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내년 중순경 일반 분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할 송파구 역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반분양도 문화재 발굴과 상관없이 분양심의 등 진행을 통해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인천검단 2차 대방노블랜드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앞서 건설 현장과 문화재 관련 이슈는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았다. 

대표 사례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다. 이는 대방건설을 포함해 △금성백조 △대광건영 3개 건설사가 건설하고 있는 44개동(3400여세대) 중 보존지역에 포함된 19개동이 문제가 된 바 있다. 

2019년 착공 이후 예정상 오는 중순 경 입주를 앞둔 해당 단지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 김포 장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가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건설사 대표들을 고발한 동시에 '공사 중지'을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된 상태다. 오히려 입주 예정자들이 사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소송 판결을 떠나 단지 입주 예정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입주 가능 여부다. 입주를 4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본소송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는 "김포 장릉은 여전히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다툼과 입주와는 별개 상황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에 따라 추후 준공될 경우 입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