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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

중복노선 40개 반납하고 운임 인상 제한 등 조건 걸어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2.22 14:55:01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결합 후 뉴욕·파리·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해당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좌석 공급이나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는 것도 금지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 등 전체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후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소멸함에 따라 벤치마킹 대상이 사라져 운임 경쟁의 유인이 낮아지는 반면, 높아진 점유율을 토대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높은 운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국제 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프놈펜·팔라우·푸켓·자카르타·시드니·괌, 부산~칭타오·베이징·세부·다낭·괌 등이다. 국내 노선은 제주~청주·김포·진주·광주·부산·여수·울산 등이다.

또한 조치 대상 26개 국제 노선 가운데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서울∼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시드니·자카르타, 부산~베이징)은 다른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용 중인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화물노선이나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운임 인상·마일리지 제도 변경 금지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기업이 결합한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급 좌석 수를 축소하는 것도 금지했고, 좌석 간격과 무료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되며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 방안은 공정위가 승인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울산·여수·진주 등 수요가 부족한 벽지 노선 6개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없이 10년간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항공 당국, 이행감독위원회와 협업해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우리나라 첫 대형항공사(FSC) 간 결합이며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8개국에서 심사가 끝났고, 미국과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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