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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권 약속, 일낙천금처럼 신중해야

 

윤승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skyoon3919@naver.com | 2022.02.22 15:27:05
[프라임경제] 정치 지도자의 말은 진중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찰 통행세'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를 통해 잘 증명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불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 등 총 51개 문화재가 있고, 600만 평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돼 있다.

선릉·정릉 등 조선 왕릉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관람료를 받는다. 도심 속의 푸른 녹지가 있어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정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왕릉은 안 보고 숲속 산책만 할 건데 왜 입장료를 받냐고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격이다.

또한,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어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에 대해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과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계는 '봉이 김선달'이 아닌 '자연공원법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과거 사유재산인 사찰 소유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 관련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토지에 대한 규제 개선, 종부세 등의 세 부담 경감, 전통사찰 보수정비 시 자부담 비율 축소 등 여야 간 의견 모두 대동소이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와 영산재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한 전승관 건립 추진도 마찬가지고, 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대장경 조성사업도 여야 이견이 없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보존 사업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반신반의부터 하게 된다. 항상 선거라는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나몰라라'하고 내팽개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3명 중 2명은 정치인을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고,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 공약이라도 표심을 얻기 위한 허언이 아닌 일낙천금(一諾千金)과 같이 본인 소신과 국민의 염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담긴 상태에서 발표해야 한다.

윤승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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