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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

 

김찬영 변호사·공인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2.25 18:13:20
[프라임경제] 최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돼 2021년 10월14일 시행됐는데,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보완됐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6조의3제2항),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제76조의3제7항 신설), ③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1항 신설),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2항)'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피해자 회사에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게 한다. 

물론 회사 자체 내부 시스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후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거나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산재보험법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의무기록 등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전에도 우울증을 진단받았던 적이 있는지 등을 잘 체크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근로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인 '산재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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