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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현수막 선거법 불기소

목포지청, 대선·지선에 혐의 없음 판단 결정 통지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3.03 13:25:01
[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목포지청은 최근 박전 시장의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19곳에 게첨 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통지했다.

목포지청은 "현수막 게시 행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9일)의 선거운동에 즈음해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 이뤄진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입후보가 예상되는 6·1 지방선거는 시간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다"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라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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